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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동정] 전수미 전문연구원 - ‘웜비어 유족에 배상 명령 판결문’ 美에 반송한 北…법적 책임 물을수 있나? (동아일보)

최종 수정일: 2020년 8월 4일



Q. 북한이 웜비어 유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반송해 미국과 북한의 복잡한 관계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국가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과정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차지현 연세대 경제학과 14학번(아산서원 14기)

○ 지금까지 경과 웜비어의 사망으로 웜비어 부모가 북한에 청구한 배상액수는 약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청구한 1조 원은 웜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 웜비어의 정신적 고통, 부모에 대한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근거로 합니다. 재판은 지난해 11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가능해졌고, 웜비어 측은 최초 소를 제기한지 8개월만인 12월에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북한의 배상액은 한국 돈 약 5400억 원으로 웜비어 부모가 최초 요구한 액수의 절반입니다. 12월 24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 베릴 하웰(Beryl A. Howell)이 내린 최종판결문에는 북한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에 웜비어 자산 손실 603만 달러, 웜비어와 부모 위자료 각각 1500만 달러, 웜비어가 미국에 돌아온 뒤 발생한 9만6000여 달러의 의료비가 포함되었습니다. 판결문은 올해 1월 16일 국제특송 업체 DHL을 통해 피고인 북한 측에 전달되어 2월 14일 최종 배송지에 도착했고 김성원(Kim Sung Won)이라는 인물이 수신 확인란에 서명했습니다. 워싱턴DC에서 판결문이 발송된 지 약 한 달 만에 북한이 판결문을 수령한 것입니다.

-문영란 동아일보 우아한 사무국 인턴기자

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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