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권 1호_정대진, 정일영_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초록 보기
이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법률은 지방정부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위주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또한 과거 남북 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단지 ‘후원자’로 상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과 북의 지역단위에서 실질적인 통합과 통일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행위주체이다. 지방정부를 남북관계를 재설정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그 활동의 성격과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현재의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가 회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는 과도한 낙관을 경계함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적인 대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①남북합의서의 실효적 법제화, ②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령개정, ③정책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④조례 제정·개정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기반조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legal analysis on promoting local government’s role in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Current laws dealing with inter-Korean relations do not explicitly stipulate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us the central government does not regard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body which is eligible to carry out inter-Korean activities. This loophole is hampering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on to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the expectation on vitaliz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mounts,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legal loopholes and prepare the modifications. This study suggest four alternative points from ⅰ)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ⅱ) revision of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inter-Korean relations, ⅲ) establishment of policy cooperation governance, ⅳ) amendment of ordinances.
첨부 [1]
Comments